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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수산물 원산지 표시, 우리 모두의 약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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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수산물 원산지 표시, 우리 모두의 약속입니다!
수품원·도, 시·군·해경 합동 단속반 구축
[국내매일= 안오명 기자] 경상북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13일부터 27일까지 경북 도내 22개 시군에서 성수품과 원산지 표시 위반이높은 수산물에 대해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구매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특별점검을 나선다.
경북도는 이번 특별점검 기간에 해양수산부 수산물품질관리원, 해경, 도내22개 시군 공무원, 사법경찰,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을 구축해 수산시장, 음식점, 고속도로 휴게소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번 특별점검 주요 품목으로는 명절 제수·선물용으로 인기 많은 명태, 조기, 전복, 옥돔 등과 원산지 거짓 표시 우려 품목으로 지목되는 활참돔, 활방어, 활암컷대게 등이다.
특히 최근 일본산 활암컷 대게가 국내 유통됨에 따라 국내산 불법 암컷대게가 일본산으로 둔갑해 유통, 판매 가능성을 대비하여 경북도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와 함께 국내산 암컷대게 불법 어획 특별단속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단속을 하고 있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번 설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을 통해 안심하고 수산물을 살 수 있도록 엄격히 점검할 방침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의 경우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면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상원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가 우리 수산물을 믿고 사도록 원산지 표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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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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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94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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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94억 원 부과다양한 납부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 소지자가 납세의무자
▸ 2025.1.31.까지 위택스, 가상계좌,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
[국내매일= 안나리 기자] 대구광역시는 2025년 1월 1일 현재 면허 소지자에게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7만 건, 94억 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현재 인·허가, 등록, 신고, 지정, 검사 등의 각종 면허 소지자에게 면허 종류(1~5종) 및 납세지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 면허 종류 및 납세지에 따른 면허분 세액
구분
납세지가 (구)인 경우
납세지가 (군)인 경우
1종(석유판매업 등)
67,500원
27,000원
2종(축산물가공업 등)
54,000원
18,000원
3종(통신판매업 등)
40,500원
12,000원
4종(소규모 식품접객업 등)
27,000원
9,000원
5종(세탁업 등)
18,000원
4,500원
올해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94억 원) 세액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8천6백만 원(0.92%) 소폭 증가했다.
이는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인한 통신판매업 증가와 이동통신사의 무선국 증설 등이 증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구·군별 부과금액은 달서구가 20억 7천만 원으로 가장 많고, 군위군이 8천6백만 원으로 가장 적다.
면허 종별 부과금액으로는 제1종 7억 원, 제2종 3억 원, 제3종 47억 원, 제4종 32억 원, 제5종 5억 원으로, 제3종 면허에 대한 부과금액이 가장 많았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의 납부기한은 1월 16일(목)부터 1월 31일(금)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 3%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고지서는 전자 또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위택스(wetax.go.kr),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 ▲ARS납부시스템(☎ 080-788-8080),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 금융기관 CD/ATM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 전자고지는 신청자에 한하며, 전자고지 시 종이고지서는 미발송
황순조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납세 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거주지 변동 등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등록면허세(면허분)에 대한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구·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즉시 확인이 가능하다.
☞ 구∙군별 등록면허세(면허분) 문의처
․ 중 구 ☏ 053)661-2387
․ 수 성 구 ☏ 053)666-2332
․ 동 구 ☏ 053)662-4194
․ 달 서 구 ☏ 053)667-3112
․ 서 구 ☏ 053)663-2397
․ 달 성 군 ☏ 053)668-2376
․ 남 구 ☏ 053)664-2404
․ 군 위 군 ☏ 054)380-6128
․ 북 구 ☏ 053)665-2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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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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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나와 가족을 지키는 인플루엔자·코로나19 접종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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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나와 가족을 지키는 인플루엔자·코로나19 접종 받으세요!
[국내매일= 안나리 기자][ 대구광역시는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이동과 접촉이 활발한 설 명절 연휴 기간을 대비해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2024년 12월 20일 0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이후, 대구시 인플루엔자 의사환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2025년 1주차(12.29.~1.4.) 108.9명으로 전주(12.22.~12.28.) 63명 대비 1.73배 증가했다.
* (’24-’25절기 인플루엔자 유행기준) 외래환자 1천명 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8.6명 (최근 4주 전국/대구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ILI)) (50주) 13.6명/8.7명 → (51주) 31.3명/21.3명 → (52주) 73.9명/63명 → (‘25년 1주) 99.8명/108.9명
최근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형은 이번 절기 예방접종 백신주와 유사하며, 코로나19 백신 또한 현재 국내 유행 중인 변이에 면역 형성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돼 백신 접종으로 충분한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미접종자는 접종을 서둘러야 한다.
※ ’24-’25절기 인플루엔자·코로나19 예방접종 기간 : ~ ’25. 4. 30.(수)까지
예방접종 후 항체 형성까지는 2주가량 걸리고, 면역은 3~6개월 지속되므로 봄철 유행까지 대비 가능하며, 예방접종을 하면 인플루엔자나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증상이 가볍고, 합병증 발생과 입원·사망률을 줄일 수 있으므로 설 명절을 앞두고 나와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서둘러 접종할 것을 당부한다.
이에, 대구시는 설 명절 연휴기간 중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내 위탁의료기관에서 인플루엔자·코로나19 예방접종을 운영할 예정으로 해당 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과 e-gen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관별로 접종 운영시간, 내용 및 대상 등이 다르므로 방문 전 의료기관에 확인이 필요하다.
* 설명절 연휴기간 예방접종 가능한 의료기관 운영 기간(한시적) : 2025. 1. 27.(월) ~ 1. 30.(목)
김태운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장은 “다가오는 설 연휴 기간 가족들과 안전하고 건강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어린이 등 고위험군은 중증 예방을 위해 인플루엔자·코로나19 예방접종을 서둘러 완료하여 주기를 적극 당부드리고, 고위험군의 보호자와 자녀분들께서도 접종을 챙겨줄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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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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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미리 납부하면 5% 할인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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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미리 납부하면 5% 할인 해드립니다
1.31까지 납부 시 연간 자동차 세액의 5% 공제
[국내매일= 남은숙 기자] 자동차세 연간 납부세액을 31일까지 일시에 내면 연간 자동차 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 소재지 시군에서 매년 6월과 12월에 자동차 소유자에게 각각 부과하는 지방세로, 납세자가 자동차세 연간 납부세액을 1월에 일시에 내는 경우 납부 기간 이후에 해당하는 기간에 비례해 연간 납부세액의 5%를 공제(1월 납부 시 4.57%, 3월 납부 시 3.75%, 6월 납부 시 2.52%, 9월 납부 시 2.5%)해 주는 제도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도입 당시(1994년) 한국은행 기준금리(12.66%) 수준을 고려해 10% 공제율이 적용되었으나,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공제율을 3%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었다.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인한 가계 부담이 커지고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국민 세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2025년 공제율을 5%로 유지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납세자가 자동차 등록 소재지 시군 세무부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전화로 신청할 수 있고,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위택스 또는 모바일 앱)에서도 가능하다.
지난해 연납한 경우엔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5%가 공제된 연납 고지서가 주소지로 발송된다. 다만,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할 때 자동차 연납을 재신청해야 한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은 은행에 직접 방문해 내도 되지만 위택스와 이택스, 온라인 계좌이체, 간편결제사 앱(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및 금융 앱(신청시 가능) 등에서 납부하면 공휴일, 야간에도 편리하게 낼 수 있다.
연납 신청자 또는 기존 연납 자가 연납 고지서를 받고 기한 내에 내지 않은 경우에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으며, 정기분 부과 기간인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를 낼 수 있다. 연납 후 자동차를 이전, 말소하면 차액은 날별 계산해 환급받게 된다.
김호진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자동차세 5% 할인 혜택이 위축된 소비심리를 녹여 지역 경제 회복에 이바지할 수 있는 선순환 효과를 기대한다”며 “다가오는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연휴가 길어짐에 따라, 1월 31일 말일 수납이 집중될 수 있으므로 안정적인 시스템 사용을 위해 사전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경상북도는 지난해 1월 총 154만 대 중 32%에 해당하는 49만 대가 1,260억원을 연납 신고했고,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한다.
※ 2022년 : 47만대(1,245억원) , 2023년 : 48만대(1,2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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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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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량 감축 우수교육지원청 교육감 표창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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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청송교육지원청, 2024년 공문서 질 제고 및
유통량 감축 우수교육지원청 교육감 표창 수상
[국내매일= 안오명 기자] 경상북도청송교육지원청(신덕섭 교육장)은 10일 2024년 공문서 질 제고 및 유통량 감축 부문에서 우수 군교육지원청으로 교육감 표창을 수상했다.
청송교육지원청은 학교 발송 공문서의 양적 감축 및 질적개선을 통한 학교 현장의 행정업무 경감에 기여하고, 공문 게시 및 자료집계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교직원 업무 경감에 기여하였다.
청송교육지원청은 2025년에도 기존 성과를 기반으로 공문서 모니터링 운영에 힘쓰고 업무 신속성과 행정의 생산성을 높여 교직원의 업무 경감과 학생 교육활동 내실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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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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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광역시장, 대구참여연대 간부 무고죄로 대구지검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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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광역시장, 대구참여연대 간부 무고죄로 대구지검에 고발
[국내매일= 안오명 기자]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9일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을 무고죄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강금수 사무처장은 홍준표 시장이 2022년 대구광역시장 선거과정에서 명태균이 운영하는 미래한국연구소에 불법여론조사를 의뢰하고, 여론조사 비용을 측근에게 대납시켜 정치자금법을 위반하고, 비상계엄을 ‘한밤중의 헤프닝’이라고 표현하는 등 내란선전죄를 저질렀다며 2025년 1월 7일 홍준표 시장을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같은 날 대구시청 산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발사실을 알린 바 있다.
그러나 홍준표 시장은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도 없고, 당시 캠프 소속도 아닌 측근에게 선거사무를 맡긴 일도 없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시켰다는 강금수 처장의 주장은 허위이고, 내란죄의 예비범죄 성격을 지닌 내란선전죄는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에는 성립할 수 없어 홍준표 시장이 페이스북에 자신의 생각을 올린 행위가 내란선전죄라는 주장 또한 사실과 다르다.
강금수 처장은 홍준표 시장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죄와 내란선전죄로 무고하는 동시에, 기자회견을 통해 전달된 고발 내용이 기사화돼 홍준표 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하여 비서실장이 강금수 처장을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한편, 대구참여연대는 시민단체를 가장해 대구 시정을 방해하고, 홍준표 시장을 음해하기 위해 지금까지 5건의 고발이 있었고, 특히 대구시 유튜브 채널 대구TV운영, 대구 MBC 취재거부, 대구로사업 등과 관련해서는 모두 무혐의 결정된 바 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대구참여연대는 ‘무고연대’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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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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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수돗물 수질검사항목 330개로 확대 시행, 고품질 수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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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수돗물 수질검사항목 330개로 확대 시행, 고품질 수질관리
▸ 수돗물 수질검사항목 330개, 상수원수 320개 확대 시행으로 고품질 수질관리
▸ 취수원의 미규제 물질 감시 강화를 통한 엄격한 수질관리
[국내매일= 안나리 기자]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수돗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 검사 항목을 확대하여 수돗물 330개 항목(325→330)과 상수원수 320개 항목(315→320)으로 수질검사를 강화한다.
상수도사업본부는 매년 사회적 이슈나 인체에 유해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추가 선정해 수질 감시를 강화해 왔으며 올해는 원수 및 정수에 잔류 의약물질을 포함한 미규제 물질 5종(클림바졸, 과불화데칸술폰산, 과불화헵탄술폰산, 메탈락실, 아이소프로티올레인)을 추가해 수질검사를 확대 실시한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취수원의 철저한 수질 관리를 위해 8개 정수장의 상수원수에 대해 ▲법정항목 38항목, ▲법정감시항목 4개 항목, ▲자체감시항목 278항목을 검사해 총 320개 항목을 관리한다.
또한 낙동강 수계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미규제 오염물질과 미량 유해물질에 대한 추적 분석을 통해 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신종물질 특별관리로 낙동강 7개 지점에 대해 총 188개 항목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정수장에서 생산된 수돗물 또한 ▲법정항목 60개, ▲법정감시항목 30개, ▲자체감시항목 240개를 포함해 총 330개항목을 검사한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수질검사항목 166개보다 약 2배, 법정 ‘먹는 물 수질기준’ 60개보다 5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대구시의 수돗물 수질검사는 항목별로 일일, 주간, 월간, 분기, 반기 연간 주기로 실시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모든 항목이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했다. 수질검사 결과는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상수도 수질정보에 공개된다.
백동현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수질검사 항목 확대와 취수원의 미규제 물질 감시 강화를 통해 원수에서 수도꼭지까지 엄격하게 수질을 관리함으로써 고품질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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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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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事發令 內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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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事發令 內譯
◆3급 승진
▲문화체육관광국장 직무대리 이재성
▲군위군 부군수 김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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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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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간송미술관 상설전시 1월 16일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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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간송미술관 상설전시 1월 16일 개막, 1월 8일 온라인 사전 예매 실시!
▸대구간송미술관 상설전시, 2025년 1월 16일(목) 개막!
▸1월8일(수)14:00부터, 인터파크 티켓을 통한 관람권 온라인 사전 예매 실시
▸간송미술관 유일 상설 전시 공간, 회화·도자·서예 작품 등 선보일 예정
▸성인 6,000원, 유아·청소년 3,000원 / 단체·대구시민 20% 할인 등 다양한 혜택 제공
[국내매일= 안현철 기자] 대구간송미술관(관장 전인건)은 오는 16일부터 진행되는 대구간송미술관 상설전시의 관람권 예매를 8일 오후 2시부터 인터파크 티켓을 통해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구간송미술관은 지난해 12월, 개관전 《여세동보-세상 함께 보배 삼아》성료 후 미술관 재정비를 위한 임시휴관 시간을 가졌다. 다가오는 1월16일, 전시실 개편을 마치고 상설전시로 관람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대구간송미술관의 첫 번째 상설전시에서는 간송이 우리 역사에 대한 자긍심으로 수집한 회화와 도자, 서예 작품들을 순차적으로 선보인다. 전시에는 신윤복과 김홍도 등 조선을 대표하는 작가들의 산수화와 풍속화를비롯하여 각 시대를 대표하는 도자와 서예 작품들이 포함되어 있다.
대구간송미술관 상설전시 관람권 예매는 인터파크 티켓을 통해 단독 진행되며, 1인 최대 6매까지 예약 가능하다. 현장발권도 가능하지만, 발권 규모가 소량인 점을 감안하여 가급적 사전 온라인 예매를 권장한다.
상설전시 관람료는 성인 6,000원(단체 5,000원), 어린이와 청소년(7세~19세)3,000원(단체 2,000원)이고, 대구시민(주민등록 주소지 기준)20%, 막내 나이가18세 이하인 다자녀가정의 부모와 자녀는 30%,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이때 둘 이상의 할인 대상이 되는경우에는 하나만 적용한다.
또한 6세 이하의 어린이와 만 65세 이상의 노인,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 등은 관람료가 면제된다.
상설전시는 월요일을 제외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동절기 기준)까지 관람 가능하며, 20인 이상 단체 관람 시 전화를 통한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간송미술관 홈페이지 참조 또는 전화(☎053-793-2022)로 문의하면 된다.
미술관 관계자는“대구간송미술관 상설 전시는 우리 문화와 한국 고미술을 대표하는 명작들을 만나며 우리 미술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느끼고, 나아가 우리 문화와 역사에 대한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전시가될 것”이라며, “대구간송미술관의 첫 상설 전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찾아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문의 ① 대구간송미술관 홈페이지 (kansong.org/daegu)
② 대구간송미술관 전화문의 (☎053-793-2022)
③ 인터파크 티켓 (ticket.interpark.com, ☎1670-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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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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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특사경, 설 명절 성수식품 불법 유통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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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특사경, 설 명절 성수식품 불법 유통행위 특별단속
▸ 기타식품판매업소(준대형마트), 식품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식품 원산지·성분 등 거짓표시 및 식품 안전관리 집중 단속
[국내매일= 안현철 기자] 대구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 및 제수용 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생활 안전을 위해 명절 성수식품에 대한 불법 유통행위 특별단속을 오는 24일까지 실시한다.
특히 설 명절 성수기에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준대형마트 등 기타식품판매업소와 식품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에 대한 원산지·성분 등 거짓 표시 및 식품 안전관리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사항은 △원산지·성분 등 거짓 표시,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무허가·무신고 식품 제조·판매,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행위 등이다.
특히 돼지고기는 원산지 판별 검정키트를 활용해 단속현장에서 즉시 검사하며, 쇠고기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유전자(DNA) 검사를 의뢰하여 국내산과 외국산 여부를 판별하게 된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원산지를 허위로 기재했을 경우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보관 등으로 적발될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천용 대구광역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설 명절을 맞이해 시민들이 명절 성수식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하여 불법적인 식품 유통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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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