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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6.02.1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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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신기술, 속은 옛날 기술?” 건설 현장 ‘논란’

건설기업 A사, “건설신기술 제858호의 ‘실체’ 밝혀야...” 민원
“신기술 장비 둔갑… 현장은 50년 전 재래식 그대로” 주장

 

[기업뉴스TV=장윤영 기자] 최근 항만 내진보강공사 현장의 특정 ‘신기술’ 적용을 두고 건설 업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건설전문기업 A사는 최근 해양수산부에 제출한 민원을 통해 B사가 개발한 건설신기술 제858호가 실제 공사현장에 신기술로 지정 받은 장비(Pump)를 투입하지 않고 기존장비 3대를 연결하여 허위로 위장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사는 “현재 신기술이 적용된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장비는 신기술로 지정받은 장비의 구조와 형식과는 완전히 다른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모든 콘크리트 펌프에 적용되고 있는 표준방식과 동일하다”며 객관적인 조사를 강력히 요청했다.

 

“신기술장비 따로, 현장장비 따로?”…

A사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문제의 신기술 제858호는 도면상으로는 하나의 호퍼(통)에 6개의 압송실린더와 6개의 배출구가 연결된 특별한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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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사가 공개한 자료)

 

실린더의 수와 배출구 수가 같은 것은 각 실린더 마다 전용토출구를 갖고 각각 독립적 배출을 하는 방식으로 이론적으로는 각각 3공씩 교대로 재료배출이 가능하나 압력의 불균형, 배관막힘등으로 실제 장비제작에는 적용하지 않는 방식이다.

 

그러나 실제 현장을 확인한 결과, 신기술지정 장비형식과는 전혀 다른 형식인 ‘분리된 3개의 호퍼와 6개의 압송실린더, 3개의 S밸브, 3개의 배출구’를 가진 기존장비 3대를 병렬 연결한 장비가 사용되고 있었다.

 

A사는 “현장에서 사용된 장비는 1970년대부터 국내에 반입되어 누구나 사용하고 있는 표준화된 방식의 펌프로 이는 6개의 압송실린더와 6개의 배출구로 지정받은 신기술장비와 구성 및 작동방식이 상이한 기존방식의 장비”라고 지적했다.

 

A사 관계자는 “신기술장비와 현장에서 사용하는 장비가 구조와 형식이 전혀 상이하다면 이는 공정하게 경쟁해야 하는 공사 입찰에서 다른 업체들의 참여 기회를 부당하게 가로막는 심각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정직한 기술이 대접받는 환경 만들어야…”

해당 문제를 제기한 A사는 “이번 민원이 특정 회사를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건설 기술에 대한 전체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진짜 열심히 연구해서 새로운 기술을 만든 사람들은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국가의 신기술 육성책을 이용하여 부정한 수단으로 독점적 특혜를 누리고 반대로 선량한 다수의 업체들이 공정거래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부에서 철저히 조사를 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A사는 “건설신기술 제858호 장비(Pump)방식은 실용화 할 수 없는 문제점이 많은 이론적이고 형식적인 기술로 장비 제작사들도 적용하지 않는 방식”이라며 “그 근거로 신기술지정 장비가 우수하고 실용성이 있다면 무엇 때문에 기존방식의 장비로 위장 사용하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회사 측은 “장비의 구조나 방식은 눈으로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사실”이라며, “관련 기관이 현장을 직접 확인하여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하고 전문적인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항만국 측은 “해당 공사는 이미 완료된 상태”라며 “해수부는 신기술 지정 기관이 아니기에 검증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해당 민원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내 관련 심의위원회에 접수하도록 안내했다”고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A사는 이 같은 안내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본질을 거듭 강조하며 이에 상응하는 적정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 중이다. 신기술인증 검증이 확실히 되지 않은 것도 문제이나 그 보다도 인증된 신기술장비를 공사에 사용하지 않고 부당하게 기존방식의 장비를 신기술장비로 위장하여 사용하는 것을 공사 집행부가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건설신기술 우선 적용’ 제도에 따라 발주청은 신기술의 우수성이 인정될 경우 이를 공사에 우선 적용해야 하며, 낙찰자는 신기술 보유자와 의무적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혜택이 부여된다.

 

건설신기술 제858호는 지난 2019년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정된 기술로, 오는 2027년까지 보호기간과 1회 보호기간연장(3∼7년)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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